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C에게 양평 토지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금원 편취를 기획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
  • 2008. 2. 20.부터 2008. 12. 18.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 사실 인...

사건
2018고단2692 사기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거래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하면 머지않아 값이 4배로 올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땅을 사도록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게 가격이 오를 만한 토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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