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영자문 컨설팅 회사 (주)B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2008년 2월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10년 5월 28일 해외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별도로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30일 (주)B를 폐업 신고함.
  • 피고인은 2008년 초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여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G대학교 졸업 및 H그룹 비서실 근무 경력, 피지 리조트 사업 추진(28억 원 투자), 부모님의 재력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 F의 호감을 얻음.
  • 피고인은 2009년 9월 24일...

사건
2018고단26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영자문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2008. 2.부터 신용카드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급격히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0. 5. 28. 해외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별도로 설립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한편, 같은 해 6. 30. 적자가 누적된 위 B를 폐업 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강남지점에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한 후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수시로 지점장인 피해자 F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자신은 G대학교를 졸업하여 H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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