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3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6. 1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단속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의 선택 및 양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함.
  •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

사건
2018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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