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게 교부받은 리스 차량의 반환 거부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교부받아 운행하던 리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7.경 남편 C과 이혼함.
  • C은 2015. 12. 1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118d sport 승용차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해당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함.
  • C은 2017. 2.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

사건
2018고단2540 횡령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안현선(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경 남편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과 이혼하였다. C은 2015. 12. 1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118d sport 승용차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17. 2.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 1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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