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피해자 B에게 토지개발공사 불하 토지 관련 거짓말로 총 110회에 걸쳐 2억 5,682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년 6월 2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F에게 부동산 재력가 행세 및 마라톤 위원장 사칭으로 총 29회에 걸쳐 4,2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 11일까지 피해자 J, K에게 **논산, 부여...

사건
2018고단237, 2018고단841(병합), 2018고단321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경석, 김호경, 백종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토지개발공 사에서 불하받은 187필지 토지를 내 이름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8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것이 정리되면 2,000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도 없었고, 80억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으며, 앞으로 토지를 불하받을 가능성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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