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품 판매 및 업무방해, 사기,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사기,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10.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D'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액세서리 판매자로 활동함.
  • 2017. 4. 하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G매장을 방문하여 D사이트에서 판매할 H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를 납품받기로 구두 합의함.
  •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위조품을 납품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피...

사건
2018고단2330 가. 업무방해
나. 사기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다. B
검사
임은정(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원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싸이트 'D'을 통해 정품 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액세서리 판매자인 'E'로 활동하던 중인 2017. 1. 18. 오후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수선한 상피고인 B의 F 시장 내 G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둘리본 후, 같은 해 4. 하순경 다시 G매장을 방문하 여 회원 8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카페 판매자임을 밝히며 위 싸이트에서 판매할 상표권 자 덴마크 H사의 등록상표인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를 납품받기로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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