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싸이트 'D'을 통해 정품 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액세서리 판매자인 'E'로 활동하던 중인 2017. 1. 18. 오후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수선한 상피고인 B의 F 시장 내 G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둘리본 후, 같은 해 4. 하순경 다시 G매장을 방문하 여 회원 8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카페 판매자임을 밝히며 위 싸이트에서 판매할 상표권 자 덴마크 H사의 등록상표인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를 납품받기로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