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및 훈육 목적의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 피해자 E(여, 3세), F(3세), G(3세)은 위 어린이집 D반 원생들임.
  •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2017. 9. 27. 13:29경, 다른 원생을...

사건
2018고단22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D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3 세), 피해자 G(3세)은 각각 위 어린이집 D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3:29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다른 원생으로부터 피해자가 그 원생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후 바닥에 앉혀 약 7분간 그곳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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