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만 원, D에게 59,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12. 20.부터 2018. 3. 25.까지 G 팬미팅 공연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16회에 걸쳐 총 259만 원을 편취함. (2018고단2219)
  • 2018. 4. 3. 지인 계좌를 이용하여 김포-제주 항공권 판매를 빙자, **총 ...

사건
2018고단2219, 2018고단2659(병합), 2018고단2721(병합), 2018고단2828(병합), 2018고단3156(병합), 2018고단3520(병합)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초기991, 2018초기10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은정, 김정원, 김상문(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만 원을, D에게 59,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19」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F에 게시한 G 팬미팅 공연티켓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선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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