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19. 23:0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사실은 부인하며, 경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23:0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좆 까, 씹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F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