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 사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수령 및 보관 행위의 죄책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

사건
2018고단2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수환(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보내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6. 19:26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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