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1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08:00경부터 2018. 5. 13.00:0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