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사기,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사기,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5. 3. 출소함.
  • 2018. 5. 12.부터 5. 13.까지 서울 도봉구 PC방에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컵라면, 커피 등 간식 및 컴퓨터 이용료 합계 20,100원 상당을 편취함.
  • **2018. 5. 16. 21:50경 서울 도봉구 편의점에서 시가 2,900원 상당 캔커피 1개와 택배상자 내 스프레이 1개를 절...

사건
2018고단2152, 22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지윤, 김진호(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1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08:00경부터 2018. 5. 13.00:0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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