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 중 1차로를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