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 오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

사건
2018고단2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 중 1차로를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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