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20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18. 및 2017. 9. 7.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18. 4. 21. 22:40경부터 22:55경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을 인정함.
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2: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광탄면 혜음로 908 '장군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