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8. 및 2017. 9. 7.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4. 21. 22:40경부터 22:55경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을 인정함.
  • 음주운전...

사건
2018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2: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광탄면 혜음로 908 '장군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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