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행사 대표의 '돌려막기' 사기 행각 및 배상 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1,548만 원, D에게 28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며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수함.
  • 2015년 10월경부터 해외여행 손님 감소로 고정비 및 개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함.
  • 2017년 6월경부터는 '돌려막기'로도 기존 예약 손님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7년 6...

사건
2018고단2073, 3409(병합) 사기
2018초기74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82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8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윤원일, 김동율(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548만 원을, D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073]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E 빌딩 F호에 있는 (주)G이라는 상호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H등은 여행사에서 출시한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알선하여 주거나 독자적으로 고안한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하였는데, 2015년 10월경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손님이 줄어 사업장 운영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피고인의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해외여행을 의뢰하며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뒤 해외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비로 앞서 예약을 한손님들의 여행비에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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