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음.
  • 공소사실 중 2017. 4. 26.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호프집 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 E을 알게 됨.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 아파트 소유나 국민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음.
  • 피고인은 2017. 3. 9.부터 2017. 6. 1.까지 **계좌이체 명목으로 4...

사건
2018고단204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은선(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6.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계좌이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F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새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러쉬앤캐쉬로부터 1,300만원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로 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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