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8.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3. 8.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 업무,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8.경부터 손님이 게임으로부터 획득한 포인트 10,000,000점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5. 21:30경 위 'D PC방'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이 '텐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 62,000,000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 6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