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 03: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여자친구 E와 피해자 F(22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3: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E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등/피해자 지인 G 전화통화/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