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및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체국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피해자 F에게 개인신용회복 지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7. 28. C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점수 상향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8. 2.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2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 걸려온 C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D), C계좌(E) 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8. 2.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인신용회복지 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달 28.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