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 주차장에서 동창생들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림.
피해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병변 장애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및 제260조 제1항(폭행), 제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41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0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창생들과 말다툼하던 중 또 다른 동창생인 피해자 D(당시 38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