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을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8. 1. 12.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8고단160, 37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0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7. 12. 20. 21:28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운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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