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0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7. 12. 20. 21:28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운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