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706호),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제100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78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3층에 있는 'E' 립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위 E 립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60~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452, 2018고단3514(병합)]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