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립카페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었음.
  •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되었음.
  • 피고인 C은 성매매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되었음.
  •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음.
  • 압수된 증거물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77만 ...

사건
2018고단154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8고단2452(병합)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3514(병합)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 C
검사
은종욱, 황정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706호),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제100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78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3층에 있는 'E' 립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위 E 립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60~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452, 2018고단3514(병합)]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