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소지죄의 '소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형이 두고 간 메트암페타민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마약류 소지죄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의 형 D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 숙박하다 짐 일부를 남겨두고 나감.
  • 피고인은 D이 남긴 짐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D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 요청함.
  • D은 곧 가지러 가겠다고 답했고,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D의 짐 안에 놓아둠.
  • 약 2시간 후 D이 사무실에 들러 메트암페타민을 가져감.
  • 검찰은 피고인이 2017. 6. 9. 19:43경부터 22:00경까지 ...

사건
2018고단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9. 19:4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형 D이 그곳에 두고 간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그곳 책장에 두어 소지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라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인 D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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