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체포 적법성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대마 흡연, 소지, 수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알선)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I~IV 죄) 및 징역 1년 10개월(V 죄)이 선고됨.
  •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추징금 1,718,000원(I~IV 죄)과 103,000원(V 죄)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8. 7. 19. 확정됨.
  • I. 2018고단151: 2017년 9월부터...

사건
2018고단151, 2018고단614(병합), 2018고단1442(병합), 2018고단1855(병합), 2018고단489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수연, 안세준, 염호영, 이환우(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I 내지 IV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8개월에, 판시 V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압제188호의 증 제3, 4, 8호를,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2994호의 증 제4 내지 8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I 내지 IV 각 죄에 대하여 1,718,000원을, 판시 V 죄에 대하여 103,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8고단151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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