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I 내지 IV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8개월에, 판시 V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압제188호의 증 제3, 4, 8호를,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2994호의 증 제4 내지 8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I 내지 IV 각 죄에 대하여 1,718,000원을, 판시 V 죄에 대하여 103,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8고단151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