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는 송곳(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송곳 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