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곳 상해 및 폭행 사건: 정당방위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명령, 송곳 몰수 처분을 받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우측 요골골절 등) 부분 공소사실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8. 2. 19.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54세,...

사건
2018고단1370 가. 특수상해
나.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한상훈(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는 송곳(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송곳 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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