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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400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 및 안전 평가업무 등을 목적사항으로 2009. 5. 25.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1.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6. 3. 7.경 재입사하여 2인 1조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 장비 등의 성능과 안전 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근무 중단 경위 1) 피고의 본부장 C은 2018. 2. 14. 17:00경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났다, 1개월분 급여를 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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