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랑구 토지와 건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신용카드 대금 대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 회사 설립 후 재산을 축적한 자로, 2005년 피고를 만나 간병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원고는 2006년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명의로 M아파트 0호를 임차하게 함.
2007년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함.
2009년 원고는 위 상가 매각 대금과 전세보증금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85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4,780,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C생)는 1986. 1.경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으로, 1967. 12.경 F와 혼인하여 슬하에 G, H, I 3남을 두었다.
2) F의 사망 이후, 원고는 2005. 6. 17.경 누이인 J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간병을 받는 등 밀접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양평군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6. 7. 7.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어 피고 명의로 서울 중랑구 M 외 2필지 N아파트 0호를 임차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