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및 신용카드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랑구 토지와 건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신용카드 대금 대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회사 설립 후 재산을 축적한 자로, 2005년 피고를 만나 간병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 원고는 2006년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명의로 M아파트 0호를 임차하게 함.
  • 2007년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함.
  • 2009년 원고는 위 상가 매각 대금과 전세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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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185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4,780,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C생)는 1986. 1.경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으로, 1967. 12.경 F와 혼인하여 슬하에 G, H, I 3남을 두었다. 2) F의 사망 이후, 원고는 2005. 6. 17.경 누이인 J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간병을 받는 등 밀접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양평군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6. 7. 7.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어 피고 명의로 서울 중랑구 M 외 2필지 N아파트 0호를 임차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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