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4m2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 4층을,
라.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5,6,7,8,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05m2를,
마. 피고 F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m2를,
바. 피고 G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C, E, F,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05m2를, 피고 G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