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
  • 원고는 2009. 7. 27. 조합설립인가, 2013. 7. 4.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 B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일부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 4층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7. 이 사건 재결을 통해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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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470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3. D
4.E
5.F
6. G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4m2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 4층을, 라.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5,6,7,8,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05m2를, 마. 피고 F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m2를, 바. 피고 G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 E, F,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05m2를, 피고 G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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