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유효성 및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이 개시됨.
  • 원고는 확정판결금 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탁을 진행함.
  • 이 사건 제1 공탁은 확정판결금 총액 17,284,931원보다 5원 부족한 17,284,926원이 공탁됨.
  • 이 사건 제2 공탁은 집행절차에서 소요된 감정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송달료 등 합계 1,06...

사건
2018가단864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0711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9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1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3.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집행)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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