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0711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9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1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3.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집행)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