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담했으므로 E에게 공사대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성립 요건 (점유의 계속성)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 목적물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709 유치권(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분되기 전인 D호(130,002m2)에 관하여 2014. 4. 24. 원고의 배우자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23. 기존 D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F호(37.624m2), G호(63.44m2)로 각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8. 1. 15. 피고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