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원고가 운영하던 'D 점'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총 권리금은 7,000만 원으로, 계약금 3,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17. 11. 30.에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년 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포기할 경우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 사건 가게를 재인수하며, 이때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174 합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원고가 당시 서울 광진구 C, 1층 에서 운영하던 'D 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권리금 : 70,000,000원
계약금 : 35,000,000원
잔금 : 35,000,000원. 2017. 11. 30.에 지불한다.
양도 범위 외 특약사항 :
1 피고는 2년 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위 잔금을 2017. 11. 30.에 지불한다.
2 영업을 포기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 사건 가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