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누수 사고, 공작물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31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 3/10, 피고 7/10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 7/10, 피고 3/1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북구 E연립 F호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바로 아래 집인 E연립 G호의 소유자임.
  • E연립 건물은 1979. 12.경 신축된 건물임.
  • 2018. 9. 말경 내지 10. 초경 피고 주택 발코니 보일러 분배기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주택 천장, 벽체, 바닥 등이 훼손됨.

핵심 쟁점...

사건
2018가단23633 손해배상금(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기재, 갑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8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E연립 F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바로 아래 집인 E연립 G호(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E연립 건물은 1979. 12.경 신축된 건물이다. 나. 2018.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경 피고 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분배기 배관이 파손되어 흘러나온 물이 제대로 방수되지 아니한 채 원고 주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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