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7. 6. 21. 피고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다.
다. C은 일본출장으로 2017. 8. 24. 출국하여 같은 달 27.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같은 달 25.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7. 귀국하는 일정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하였고, 귀국할 때는 C과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C은 2017. 8.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숙박할 호텔을 예약하면서 2명이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고, 호텔예약내역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지금 가입하고 5,404,0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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