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 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6.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C을 만난 이후, 2017. 8. 30. 및 같은해 9. 19. C 및 C의 친구인 D와 만난 자리에서 D로부터 C이 아들이 있는 유부녀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으로 Col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7. 9.경 성관계를 맺는 등 2017. 10.경까지 C과 연인 관계로 지냈다.
다. 피고의 처인 E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C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여 2018. 1.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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