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74,660원 및 그 중 39,580,0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94,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에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재 가노인복지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4. 원고는 1931년생으로 2014. 10.경 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후 2015. 1.경부터 피고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해왔다.
다. 원고는 2017. 7. 10. 11:55경 이 사건 센터에서 실시하던 미술치료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던 중 위 수업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자다리에 걸려 넘어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