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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20701 손해배상(기)
원고
A
특별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74,660원 및 그 중 39,580,0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94,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에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재 가노인복지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4. 원고는 1931년생으로 2014. 10.경 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후 2015. 1.경부터 피고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해왔다. 다. 원고는 2017. 7. 10. 11:55경 이 사건 센터에서 실시하던 미술치료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던 중 위 수업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자다리에 걸려 넘어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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