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62,10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64,099,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2014. 4.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 B으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현수막 설치 등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주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총 51,348,000원이 소요되었다.
(2) 원고는 피고 B이 2014. 6.경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E아파트에서 서울 F아파트 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포장이사 및 목재화분 제작·설치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행하는데 2,19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또한 피고 B 장모 명의의 서울 중랑구 G시장 2층집의 내, 외부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