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2, 접수 제588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3. 13. C에게 7,500만 원을 ①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하고, ② 변제기는 2012. 6. 10. 우선 2,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7.부터 2014. 7.까지 매월 10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③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2. 3.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증서 제2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