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 및 원상회복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3. C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3. 16. 공정증서를 작성함.
  • C은 2012. 11. 6.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8. 1. 24.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167,305,530원임.
  • C은 1986. 4. 3. 피고와 혼인 후 2011. 6. 27. 협의이혼하였으나, 2012. 1. 30.까지 피고 및 딸과 함께 거주...

사건
2018가단10457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2, 접수 제588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3. 13. C에게 7,500만 원을 ①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하고, ② 변제기는 2012. 6. 10. 우선 2,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7.부터 2014. 7.까지 매월 10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③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2. 3.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증서 제262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