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1,363원 및그 중 26,988,46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9. 7. 11.부터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C의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10일 1,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4600 부담금지급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타채283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별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7.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은 2016.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
② 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월 1,700,000원, 2018년 2월 3,300,000원, 2018년 3월 2,500,000원, 2018년 4월 3,417,948원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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