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판결: 재심사유의 엄격한 요건

결과 요약

  •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기각함.
  •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7.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 위 사건은 본안재판절차로 이행되어, 2016. 1. 22. 공시송달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됨.
  • 피고는 2016. 3.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2017. 1.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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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나14 매매대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4,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4. 원고의 제소신청에 의하여 위 사건이 본안재판절차로 이행되었는데(위 법원 2015가단140339호), 위 법원은 2016. 1. 2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시송달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31648호로 추완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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