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의사에 반한 성관계 촬영물 반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에서 I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함.
  •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 연락처 38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반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등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1

사건
2017노926 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교임(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훔친 후 휴대폰 내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동영상의 반포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동영상의 촬영 거리, 각도, 화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촬영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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