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위증, 업무방해,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 및 2016. 6.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 7. G의 상해 사건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함.
  •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7노68 강제추행, 폭행, 위증,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민(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6. 1. 25.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며 먹고 있던 안주를 F과 나누어 먹기 위해 F의 발목 부분을 툭툭 치며 와서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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