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A 유죄 유지, 피고인 B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유지함.
  • 피고인 B의 항소 인용,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8월, 추징 10만 원으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필로폰 교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

3

사건
2017노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수연(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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