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잔존 여부 미확인 대출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3. OSB 저축은행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당시 피고인은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신청하여 9,844,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가...

1

사건
2017노51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엄영욱(기소), 장혜영(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 공제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OSB 저축은행이 알았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은행을 기망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의 장소에서 OSB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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