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 공제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OSB 저축은행이 알았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은행을 기망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의 장소에서 OSB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