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유통 공모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법인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개설된 통장을 판매하는 역할을, H는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역할을 분담함.
  • 이들은 유령법인 9개를 설립하고, 3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3

사건
2017노3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성국(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에 관하여 H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H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1 H는 2016년 3월 중순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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