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스탠바이 L/C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원금 반환및이자 등의 약정을 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애인인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