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자메시지 여부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이 철거된 당일 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해당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화장실 철거에 대한 질책 및 원상회복 요구였음.
  • 문자메시지 중에는 "손해배상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피고인을 ...

1

사건
2017노2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지용(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년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 시지들(이하 ,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이 전송된 시간대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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