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상표권 침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원, 몰수)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압수된 운동화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상표권 침해,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정보 제공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원,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7노2046 사기, 상표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문, 서민우(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나이키 에어조단 6 리트로 운동화 9켤레(증 제1호),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 퓨 마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3켤레(증 제3호), 나이키 에어 맥스1 울트라 모이어 1켤레(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실형 전과도 있는 점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L(피 해금: 496,000원), V(피해금: 173,160원), W(피해금: 260,460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X(피해금: 412,900원), Y(피해금: 250,460원), ALC(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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