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나이키 에어조단 6 리트로 운동화 9켤레(증 제1호),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 퓨 마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3켤레(증 제3호), 나이키 에어 맥스1 울트라 모이어 1켤레(증 제4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실형 전과도 있는 점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L(피 해금: 496,000원), V(피해금: 173,160원), W(피해금: 260,460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X(피해금: 412,900원), Y(피해금: 250,460원), ALC(피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