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