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호프집 운영 방해 및 강제 추행,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을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이...

1

사건
2017노200 가. 강제추행
나. 업무방해
다. 특수협박
라. 폭행
피고인
1.가. 나. A
2.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신교임(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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