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회장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의 경작 임대료를 AB 종중에 지급하도록 함.
  • 피고인은 종중 자금 1억 9,400만 원을 차종손 F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증여함.
  • 피고인은 종중 자금으로 개인 고소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배임(경작 임대료 관련)

  • 쟁점: 피고인이 종중 토지의 경작 임대료를 AB 종중에 지급...

2

사건
2017노1990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경, 엄영욱(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경작 임대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령 위 토지의 소유권이 F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관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F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자금 등 명목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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