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경작 임대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령 위 토지의 소유권이 F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관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F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자금 등 명목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