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실치사 및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 판단과 양형 부당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실체적 경합범 판단 오류를 지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원룸 201호에 거주하며 멀티 콘센트를 사용함.
  • 피고인은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인 상태로 침대 옆에 설치하고, 머리 및 베개 등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함.
  • 이로 인해 2016. 12. 6. 02:24경 멀티 콘센트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룸 201호가 소훼됨.
  • 같은 시각 원룸 203호 거주자 피해자 E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 및 실신으로 2016. 12. 28. 사...

4

사건
2017노1778 과실치사, 실화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용훈(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하나의 과실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실화죄와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평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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