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함.
  • 피고인은 M 토지 매도건 성사 시 수수료로 갚거나, E 주식회사가 화성시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보관금)으로 갚겠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M 토지는 연대보증 당시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금으로 갚거나 경매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

4

사건
2017노17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교임(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하고 있던 화성시 M등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매도건이 성사되면 그 수수료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화성시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보관 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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