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하고 있던 화성시 M등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매도건이 성사되면 그 수수료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화성시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보관 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